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상세 == 본 법률 제정 3년 전인 1997년에 이미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법이 있었으나, [[미성년자 성매매|원조교제]] 및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등의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행위가 생기고, 청소년에 대한 학대 등이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가 급증하고, 성매매에 나서는 연령이 점차 내려가는 등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문제를 규제하고자 1999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906|법제처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해설, 2000년.]]] 본 법령에서 소년 성매매 업주,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기타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반면에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매춘 청소년 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상술하였듯 제정시의 법률의 목적은 주로 흔히 원조교제라 불리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를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가 초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점과 맨 처음 나오는 효력조항도 '제 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6261,20000203)|제정법률 본문]]] 이후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이유 :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9765,20090609)|아청법으로의 개정 이유]]] 이후 법령명칭을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르며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지만 정작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동이 법률명에 반영되기 전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7글자나 되는 데다가 이걸 줄인 청성은 동음이의어이다.] 아청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미성년자 성매매|청소년 매매춘]]을,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처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제외한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청법과 성처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고, 아청법을 위반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는 성처법의 규정에 따른다. 최초 이법률의 주된 규제 대상이었던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40729&lsiSeq=150705#0000|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28.>] 아청법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단,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된다.] 반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게다가 이 초범이고 경한 사례인 경우는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하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듯, 물론 [[존 스쿨]] 수강이란 조건이 있긴 하지만]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쪽인 경우는 아무리 잘해봐야 [[집행유예]]다. 즉 전과가 남는다는 뜻. 다만 이전엔 상당수가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나온 적 있어서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조차도 의제강제추행이 아닌 이상 벌금형은 물론 선고유예도 안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논란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하지만] 기타 내용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매춘#s-6]] 항목 참고. 이미 [[형법]] [[성풍속에 관한 죄|제242조에서부터 제245조까지 조항]]에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따라서, 특정 음란물이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단지, 해당 형법 조항이 상당 부분 사문화된 조항이 된 시국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논란의 한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다. 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최영희(1950)|최영희]] 의원은 2011년 9월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748069123|#]] 성범죄자 의료인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고, 위헌 판결을 받았다. 2011년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 당시 [[http://news1.kr/articles/?1059709|2012년 처벌자 수는 2011년보다 22배]]로 많았다.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 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81707|기사]][[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23|보도자료]][[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6¤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26|행정예고]] 참고로 논란이 되었던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84685|기사]][[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7¤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52|보도자료]] |||||||||| 아청물 소지 등 양형 기준안 ||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 6월~1년4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1년6월~4년6월 || 1년6월~6년9월 ||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ㆍ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